과천경찰서는 12일 수도권 일대 빈집만을 골라 60여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군(16·무직·의왕시 내손2동)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친구 사이인 이군 등은 지난 4월1일 오후 2시께 의왕시 내손동 김모씨(45)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카메라 등 20만원어치의 금품을 터는등 최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군 등은 창문에 돌을 던져 빈집임을 확인한뒤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거나 우유배달 주머니에 놓은 열쇠를 이용하는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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