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비상연락망표 유출 사건을 자체 수사중인 군포경찰서는 13일“폭행 피의자 박모(40·군포시 당동)씨가 갖고있던 수사과 직원의 비상연락망표는 이 부서 김모(41)경장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속보>
군포경찰서는“동향인 박씨와 안면이 있는 김경장이 지난 9월초 경찰서 휴게소에서 명함을 달라는 박씨에게 명함 대신 비상연락망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비상연락망표 유출 관련 처벌규정은 없으나 품위손상 부분이 인정된 만큼 김경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청부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씨는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포경찰서 수사과 직원 66명의 비상연락망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됐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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