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건축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와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을 규정한 건축법 23조 등을 폐지하는 의원입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건축사 대행제도는 부실건축물을 양산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참사는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데도 원인이 있다는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축사 업계는 부실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은 검사의 주체가 공무원이냐 건축사이냐가 아니라 검사자가 이권으로 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대행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제3의 건축사에게 조사 및 검사업무를 맡기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고조시키고 있다.
도내 건축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검사원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전에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관련의원들에게 전화로 불합리한 점을 따지면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적다는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같은 의원입법을 추진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건축사는 “입법이유에서 밝힌 부실이란 용어가 건축법 위반과 구조설비 등의 날림공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건축사 뿐만 아니라 부실을 감시하는 감리자에게도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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