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사용료 체압액 눈덩이

경기도내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지난 10월말 현재 47억1천900여만원으로 지난해 체납액 14억6천100여만원에 비해 무려 3배이상이나 늘었는가 하면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도 7억7천100여만원으로 지난해 4억6천500여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의 간판 등을 세우는데 부과한 243억4천300여만원의 도로 점·사용료 가운데 징수액이 196억2천300여만원에 그쳐 체납액이 47억1천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4억6천100여만원에 비해 무려 322.6%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연천군, 김포시 등은 지난해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전혀 없었으나 올들어 각각 23억3천800여만원, 1천300여만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와 화성군의 경우도 체납액이 모두 1억4천여만원으로 지난해 3천700여만원에비해 378.4%가 증가했다.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은 7억7천100여만원으로 지난해 4억6천500여만원에 비해 65.8%인 3억600여만원이 늘어났다.

하남시의 경우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1억6천여만원으로 지난해 1천700여만원에 비해 무려 9배이상이나 급증한 것을 비롯해 광주군도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한 5천7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대부분 시·군의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올해초 도로, 하천부지 점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요금부과대상은 늘어난 반면 자진납부자는 감소해 체납액이 늘어났다”며“시·군별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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