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할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
도는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단체에 도의 환경보전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금은 도가 지난 91년부터 운영해 온 ‘도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70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비 지원 ▲대학·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지도·조사·연구사업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사업비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종전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폐수 등 4개 분야에서 수질·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기, 오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물질 억제시설 등 4개를 추가하고 융자기간도 5년에서 8년, 융자한도액도 3억원이내에서 5억원이내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이 기금의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인 도환경보전지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한편 도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조례’도 제정, 공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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