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장 3년 구형

인천지검은 14일 건설회사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인천남동구청장 이헌복 피고인(5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3년·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인천지법 제103호 법정에서 형사3부(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에 재임중인 구청장이 관내의 건설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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