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최근 법원과 검찰내에서는 일반직원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업무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재야법조계에는 법무사들의 개업러시로 인력이 넘쳐나는 등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법조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법무사 인가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인가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법원·검찰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인천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모두 57명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해 9명의 직원이 명퇴나 일반 퇴직한데 이어 최근에는 8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이미 26명의 직원이 법원을 떠난데 이어 올해도 14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력이 15년 이상된 베테랑급 계장들이어서 이들의 무더기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재야법조계에는 법무사의 개업 러시로 인력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법무사 수는 지난해 말보다 40명이 늘어난 232명으로 지난 3월 이후 22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때 법무사의 개업러시는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일반직원들의 인련수급 불균형에 따른 법원, 검찰의 업무적체가 커지고 있으며 법무사 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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