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성관계 빌미 경찰사칭 금품뜯어

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다방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남자에게 접근, 경찰관을 사칭한뒤 합의금조로 금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오산 L다방 주인 황모씨(44·오산시 오산동)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11일 새벽 3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소재 여관에서 자신의 다방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26)에게 경찰관을 사칭한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워 집단폭행하고 합의금조로 500만원짜리 지불각서를 받아낸 혐의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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