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래방, 재래시장, 복합건물 등의 75%가 방화문을 임의로 철거했는가 하면 청소년 등을 무단 출입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한전, 도소방재난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합동점검반이 인천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건 발생이후인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도내 복합건물, 재래시장, 대형쇼핑센터 등 2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5.2%인 185개소에서 7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소방 277건 ▲전기 170건 ▲가스 121건 ▲건축 16건 ▲건설 19건 ▲풍속법 등 경찰 5건 ▲위생 4건 ▲문화 2건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이중 볼링장내 무허가 오락게임물 3대를 설치하고 위락시설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삼우프라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업소내 청소년을 무단출입시킨 동두천시 생연동 중앙시장내 쥬쥬노래방 업주와 불법전화방을 설치 운영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세신옴니코아건물내 스피드전화방 업주, 소방계획서 미작성 및 7층 안마시술소 11개 객실내 커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양주군 회천읍 나라빌딩 업주 등도 형사입건했다.
합동점검반은 이와함께 목조가건물 10개 점포와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부천자유시장 번영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4·5층 사무실에 화재자동탐지기 3개를 미설치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영현빌딩과 E마트 구내식당 전기기구 미접지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사에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363개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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