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말다툼 공기총 쏴 상해

포천경찰서는 16일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8·건축업·포천군 포천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10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39)와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공기총으로 김씨의 머리에 1발을 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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