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우채전환 손실보전 가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대우 무보증채권 보유 새마을금고에 대해 여유자금운용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식형전환을 허용, 대우채 부문의 원금손실분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에 따라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의 일부 원리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금손실분 보전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여유자금운용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편입비율 30%미만 상품으로 한정하는 등의 여유자금운용지침상 각종 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식형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실례로 대우 무보증채권 보유 새마을 금고는 가입기간 1년에 원금손실 부담이 없는 대한투자신탁의‘리커버’나 현대투자신탁의‘리커버리’등 일부 상품으로 전환을 할 경우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의 원리금손실분을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완화는 대우 무보증채 보유금고에 해당되며 전환된 주식형 금융상품도 만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대우채에 대한 환매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원리금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원금손실부담이 없는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