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엽제환자 2천명 보상못받고 신음

미군이 비무장지대의 수풀을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2천여명의 파월용사들이 고엽제 환자 판정을 받지못해 보상금은 물론 진료혜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수원보훈지청과 월남전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수원보훈지청 관내에서 고엽제 환자등록을 신청한 월남참전 용사는 모두 2천759명으로 이 가운데 후유증 환자는 190명, 후유의증 환자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에게는 현행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유증 환자(1급∼6급)는 매월 47만5천에서 21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후유의증 환자는 매월 20∼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자외에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비해당’ 판정을 받은 1천48명과 현재 판정이 진행중인 1천75명의 환자들의 경우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 당뇨를 앓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의 한 관계자는 “고엽제 환자에 대한 판정기준이 까다로워 판정결정을 받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병마와 싸우다 숨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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