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불법도용 경찰수사나서

핸드폰 구입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매달 1만여원의 기본료만 납부해온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수백만여원의 통화료가 고지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핸드폰 번호가 불법으로 도용됐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안양경찰서와 피해자 김모씨(37)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신세기통신에서 017-211-××××번호의 핸드폰을 의무사용기간 2년 조건으로 구입, 사용해온 이후 최근 회사에서 핸드폰이 지급되자 사용해오던 단말기의 명의를 변경, 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에따라 김씨는 남은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지난 9월까지 매달 1만940원의 기본료를 납부해온 상태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5일 10월분 휴대폰 사용고지서에 무려 387만원이라는 휴대폰 사용료 내역서를 받아 대리점 등에 확인결과 지난달 5일부터 현재까지 해외 등지로 500여통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씨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안양서는 이번 피해가 지금까지 단말기 불법복제 사례와 달리 단말기가 타인에게 명도된이후 발생된 것은 누군가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출, 무단으로 김씨의 번호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세기통신 내부자 및 대리점, 영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서 관계자는 “최근 단말기 분실 등으로 고유번호를 도용해 외국인에게 빌려준 사례는 있었지만 단말기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사용한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김씨의 정보유출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유창재cjyou@kgib.co.kr·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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