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패륜·범죄행위 위험수위

공공시설 봉사활동과 주차단속 업무 등 각종 대민접촉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패륜·범죄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병역검사에서 결격사유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민접촉 업무에 집중 투입하는 현행 공익요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청 총무과 소속 공익요원 김모씨(21)는 지난 17일 자신의 집에서 부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에도 부모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으며 참다못한 김군 어머니의 신고로 이날 입건됐다.

이에앞서 16일에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아들과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까지 빼앗가 달아났던 목모씨(24) 등 남동구 소속 공익요원 떼강도 4명이 남부경찰서에 구속됐다.

또 지난 9일에는 박모씨(25) 등 남구청 소속 공익요원 2명이 남구 주안7동 D식당 계산대 밑에 있던 주인 윤모씨(46)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쳐 200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공익요원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사회단체 관계자는 “잇따른 공익요원 범죄행위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공익요원 인력을 대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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