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대기중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국 대기 기준치를 최고 6배나 초과한 것은 물론 황화합물, 암모니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악취와 관련된 배출기준치만 마련돼 있을 뿐 대기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요구되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인천 서구)의 요구에 의해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악취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아아파트의 경우 벤젠이 기준치의 6배인 299ppb나 검출됐으며 톨루엔은 미국 기준치인 380ppb를 웃도는 452ppb를 기록했다.
또 월드아파트는 벤젠이 미국 대기기준치인 50ppb를 5배난 초과한 271ppb로 나타났으며 자일렌은 기준치인 13ppb를 3배나 초과한 44.8ppb로 조사됐다.
대화산업에서는 황화합물인 메틸메르캅탄이 최소 감지값인 0.1ppb의 2배인 0.2ppb가 검출돼 실제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월드아파트와 동아아파트에서는 암모니아가 각각0.18ppm, 0.15ppm를 기록해 최소 감지값인 0.1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 계류중인환경범죄 및 처벌에 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무허가업체에 대한 강제철거 등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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