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돈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유모씨(40·포천군 가산면)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18일 밤 12시2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 검문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경기61가 2520호 크레도스승용차를 몰던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올초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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