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초고속통신망 구축 움직임 활발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늘면서 그동안 정보통신의 소외지역으로 불리우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사이버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환경을 갖춘 선진국형 주거공간으로 광케이블을 아파트단지까지 끌어올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

이는 재택근무자나 소호족들의 인터넷비즈니스, 첨단 멀티미디어기술의 상용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건설회사마다 건축중인 아파트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속통신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내 초고속정보망 구축현황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아파트주거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주거비율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를 일반 업무용 건물 못지않게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면 정보화 촉진이 더욱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내에서 초고속망을 설치되면 실생활속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어 우유, 콜라,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를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귀가하기 20분전에 보일러가 가동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단지 인근상가나 LAN(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인근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화상 전송기능을 이용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활동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영상전화 사용, 영상회의, 주문형 비디로(VOD) 등 다채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많은 주택건설업체들도 아파트단지 LAN구축 및 부가서비스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에 10월말까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212건의 초고속정보통신 아파트 인증이 부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건설중인 대부분의 아파트들(80%이상)에서 초고속 정보통신이 가능한 구조의 통신설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기존 아파트 설치 가능여부

이들 아파트는 2선 또는 4선의 전화케이블이 구내통신시설의 전부여서 LAN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정보통신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점이 많다.

다행히 90년대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화배선이 4선으로 되어있어 HyperDSL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단지를 LAN화하고 인터넷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최대 10Mbps로 연결되지만 단지 외부는 대부분 2Mbps급 인터넷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ADSL(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서비스보다는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

▲낡은 아파트 설치 가능여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 전화선을 이용한 LAN화 시도도 구내전화선의 품질이 어느정도 양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화케이블이 2선 뿐이고 낡은데다 구내통신 배관으로 추가배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아파트는 LAN화는 고사하고 ADSL서비스도 제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선 이들 아파트입주자가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위성인터넷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내통신 배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가구당 1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 되도록 하기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신뢰성 확인과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있다.

대상건물은 주거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이며, 업무용은 6층이상 또는 연면적3천300㎡이상인 건물이다.

인증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및 준3등급이며 등급별 배선·배관설비, 통신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합격시 해당 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부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경기, 인천지역에 정식인증은 주거용 2곳, 업무용 2곳로 미비하지만 정식심사가 남아있는 예비인증은 주거용이 93곳이나 되는 등 최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열기를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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