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관련 규정 완화를 틈타 약국,병원,유치원 등으로 분양된 편의시설이 수퍼,복덕방,상가 등으로 둔갑, 입주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주공)와 주공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내 상가에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과 유치원부지로 분양했으나 실제로는 수퍼, 부동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단지내 약국(500가구 이상)·병원(1천가구 이상) 의무화가 폐지되고, 기존 1천가구 이상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유치원도 2천가구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인 주공측은 이같은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도 어쩔수 없다며 방관,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시 원천주공2단지(1천835가구) 상가건물 107호에는 주공이 지난 97년 분양당시 공급계약서에 기재한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부동산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 97년말 분양당시 약국이 들어선다고 알린 수원 영통 주공 9단지(1천265가구) 상가건물 104호에는 아직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퍼가 입주해 있다.
또 평택 구문동 주공 2단지내 유치원 부지에는 분양당시 제시했던 유치원 대신 상가건물이 들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원천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자인 서모씨(32)는 “주공이 아파트 분양 당시 분명히 약국이 들어선다고 분양계약서류에 기재해 놓고 이제와서는 법이 개정됐다고 약국을 입주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1천여가구가 넘는 단지에 약국하나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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