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수 전화성군수(59)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김기동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전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전군수에게 뇌물을 준 (주)W건설 대표 심영섭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등 나머지 관련 피고인 6명에게 징역 8월∼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30여년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한점 등은 인정되나 아파트 건설 인·허가 등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것은 중형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전군수는 지난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및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4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김용훈(57·무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박윤순(42·W건설 부사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화철(38·K건설대표)-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천상돈(41·J개발 대표)-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장영규(47·Y건설 대표)-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