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사후관리체제 정비시급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불법 주·정차에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후의 사후관리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대수는 각각 97만대와 60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에는 379억원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46%인 183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84억여원만을 징수, 징수율이 3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33억9천여만원을 미징수했으며 수원시도 미징수액이 32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안양시도 29억3천여만원을 징수치 않고 있으며 안산시 21억1천여만원, 부천시 16억4천여만원, 고양시 13억9천여만원, 광명시 11억5천여만원의 미징수액을 기록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성남시는 38억5천여만원을 미징수, 징수율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안양시가 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수원시는 15억4천여만원, 안산시는 13억8천여만원, 고양시는 10억1천만을 징수치못하고 있다.

이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후 한달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벌점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과기한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가하는 사후관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각 시·군은 현재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다가 매매에 따른 등록이전이나 폐차시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