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의 대도시권 우선해제 등 제도개선을 확정 발표한 뒤 경기도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제도개선을 확정한 지난 7월 이후 도가 8월 11일부터 7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1건 8만4천594㎡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07건 4만6천688㎡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후 3개월동안 도내 그린벨트내에서 568건 13만1천642㎡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및 제도개선전인 올 2/4분기 단속결과 209건 6만696㎡보다 건수로는 2.7배, 면적으로는 2.1배가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용도변경이 241건 6만7㎡로 가장 많았고 불법신축 149건 1만1천224㎡, 자재야적 63건 2만5천706㎡, 주차장 설립 52건 2만2천674㎡, 불법증축 41건 3천353㎡, 기타 22건 8천678㎡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시흥시가 172건 3만6천337㎡로 건수와 면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명시 87건 1만8천142㎡, 하남시 75건 2만1천538㎡, 남양주시 47건 1만4천237㎡로 전체 토지면적중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의 개발붐이 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다음주 중으로 우선해제지역인 13개 시·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조사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갈 경우 위법·불법행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상시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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