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야채류서 맹독성 농약검출

콩나물, 열무, 쑥갓, 부추, 배추 등 경기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야채류에서 기준치를 최고 6배나 초과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야채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광명 K식품에서 판매된 쑥갓에서 다이아지논 농약이 기준치 0.1mg/kg를 6배 초과한 0.6mg.kg이 검출되는 등 안양, 광명, 성남, 오산 등에서 판매된 농산물중 콩나물, 시금치 등 6개 농산물 1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안양 B식품에서 판매된 콩나물에서는 카벤다짐이 기준치 0.1mg/kg를 3.7배 초과한 0.37mg/kg 검출됐고 과천시 k식품의 불린콩에서는 카벤다짐이 기준치(0.2mg/kg)보다 높은 0.25mg/kg 검출됐다.

성남시 수정구 Y식품의 열무에서는 엔도설판(기준치 1.0mg/kg)이 1.7mg/kg 검출됐으며, 부천시 오정구 N농산의 얼갈이배추에서는 클로로타로닐(기준치 1.0mg/kg) 2.5mg/kg이 나왔다.

오산 K식품의 부추에서는 카보후란이 기준치(0.1mg/kg)의 두배인 0.2mg/kg 검출됐다.

특히 농산물 검사는 농산물이 판매된 뒤 10여일이 지난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을 식용한뒤 판매가 금지되는 농산물 농약검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들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서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도 이미 판매된 뒤에 수거, 폐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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