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0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고 속여 축협 중앙회로부터 축산발전기금 71억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남양주시 농정과 축산계장 서범원씨(41·구리시 교문동)를 구속하고 유모씨(40·㈜북원농산 대표)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유씨 등과 함께 지난 95년 9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농림부로부터 건설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된 뒤 97년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축산발전기금 선급금과 추가 대출금명목으로 모두 71억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씨는 또 유씨 등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능력이 없는데도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서와 융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유씨 등이 건설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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