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최창호검사는 21일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놓고 일정한 점수에 따라 현찰로 바꿔준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이모씨(인천연수구 연수1동)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광명시 철산3동 D컴퓨터게임장에 ‘트로피’라는 사행성 오락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100점당 1만원씩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하루평균 300∼4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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