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과 천천동에 등기소설립

수원지법(법원장 김대환)은 20일 수원지역 주민들의 등기민원 불편을 해소키 위해 2000년까지 수원시내 택지개발지구에 2개 등기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 등기과를 폐지하는 대신 가칭 ‘팔달등기소’와 ‘장안등기소’를 설립키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동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2천4백여㎡의 터와 천천동 천천택지개발지구 내 1천8백여㎡의 터를 사들였다.

법원은 매입부지의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끝나고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등기소 건물 건립공사에 착수, 2000년 내에 등기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등기소가 설립되면 지금까지 법원 등기과에서만 처리하던 등기업무가 분산돼 그동안 민원인들이 겪었던 주차난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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