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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회계처리기준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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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회계처리기준 개선요구

건설업 회계처리에 있어 공공공사의 선금과 아파트공사의 분양중도금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 건설업체 전체의 부채비율이 16.7% 이상 낮아질 것으로 추정돼 회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일반 건설업체 3천607개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금·분양중도금 등을 모두 부채로 처리하면 평균부채비율이 437.7%인 반면 이를 제외할 경우 42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공공공사 선금은 공사선수금(유동부채) 및 장기공사선수금 (고정부채)으로, 분양중도금은 분양선수금(유동부채)으로, 임대주택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 각각 처리토록 되어 있다.

건협은 그러나 이들 항목들은 개별공사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국가계약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건설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부채로 산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돼 있고 분양중도금은 주촉법에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4회 이상으로 나눠 받게끔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장 등 고정자산이 불필요하고 장비도 임대가능하며 노동투입비율이 높은 등 특징을 갖고 있어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업구조조정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건협은 주장했다.

건협은 이같은 회계처리 기준 때문에 시공능력이 우수해 건설공사를 많이 수행할수록 부채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은행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증권시장 상장 등이 곤란해지는 등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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