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입화주의 통관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항 및 부산항 부두내 보세장치장의 경우 그동안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3개월, 기타지역의 보세장치장은 6개월로 제한해 운영했으나 수입화주의 통관편의 도모를 위해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인천항 및 부산항 부두내 지정장치장의 경우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던 것을 기타지역의 지정장치장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수입화주의 경우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는 물론 자가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겐 장기보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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