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새로운 천년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정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컴퓨터가 2000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재난, 즉 Y2K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대비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중 하나로 최근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들이 다가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일간을 금융휴무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휴무 기간 중에는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휴무기간 중에는 창구업무뿐 아니라 전자금융(텔레뱅킹, PC·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CD, ATM)를 통한 입출금과 현금서비스가 전면 중지되므로 이 기간 동안 필요한 현금은 12월 30일 이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금을 갖고 있게 되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둘 경우 얻을 수 있는 몇일간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도난이나 분실위험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보유하는 것이
물론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이 경우 반드시 결제전표를 보관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휴무기간중 만기에 돌아오는 예·적금이나 신탁상품은 만기일에 모자라는 일수만큼의 이자만 공제하고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12월 30일에 미리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일도 내년 1월 4일로 연기되었는데 기업 스스로 대금결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의 만기일을 휴무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길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Y2K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용하는 금융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각별한 보안유지가 요망된다.
한편 정부는 연말·연초에 몰려 있는 국세, 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 부과공과금 등의 납부기일을 내년 1월 4일로 연장하였고 은행이 수납을 대행하는 통신료, 도시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납부기일 연장을 검토중에 있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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