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대형식당 위생사각(상)

(상)뒷북치는 식품위생법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청해수산 회천국의 집단식중독이 1차발생 업소가 영업을 계속해 오다 또다시 2차 식중독을 일으킨 것은 당국의 식중독 처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업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이 식중독을 일으킨 업소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소측이 영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제3의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해수산은 19일 회를 먹고 환자들이 20일 아침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다 20일 저녁에 회를 먹은 손님이 또다시 식중독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행정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소가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 원인규명에 나서고, 권선구청은 업소의 도마나 위생상태 검사를 벌였지만 정작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폐쇄 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15일의 청문회기간을 거쳐 업소를 행정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권선구청은 업소의 위생조사를 통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도마나 주방용품의 가검물검사를 의뢰하고 12월 5일 청문회 개최를 통보했다.

결국 업소의 위생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뒷북치는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2차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뒤에도 영업중단을 조치할 수 없는 것은 법의 맹점”이라며“현재로서는 더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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