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판매대금 간식비로 유용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예산회계법상 세외수입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부서 간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 6국 3과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와 수원, 성남, 동두천, 고양, 남양주, 이천, 파주, 여주, 광주, 가평 등 10개 시·군의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광주군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8천726만원을 환경미화원 명의로 입금한 뒤 이를 간식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시의 경우 재활용품 판매대금 8천735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했고 가평군도 6천85만원을 부서와 환경미화원의 간식비로 유용하다 적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회계법상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처는 예산부서가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은채 이를 멋대로 유용해 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분야의 비리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행정자산의 유상 사용허가 면적보다 753㎡를 초과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해 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고 수원시는 소각장시설 운영요원들의 교육훈련비 2억3천320만원을 과다책정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감액조치됐다.

이밖에 성남시와 고양시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의 설치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1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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