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우리의 전통적 관습에 기초해 제정된 가족법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아져 왔다.
그동안 가족법이 몇차례 개정되면서 헌법정신을 상당히 실현한 진일보한 내용을 갖추었지만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의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써 헌법정신을 완전히 실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법률안을 98년 7월20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소장 최미정)는 여성관련법률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연대를 활성화하면서 여성의 제도적 지위개선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여성관련법률의 지역적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97년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상담위원과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법·정치연구부장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가족법 개정안의 제문제’에 대해 발표한 박소현위원은 ‘동성동본금혼을 근친혼금지로 전환’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친생부인의 소 개선’ ‘친양자제도’ ‘부양상속분의 신설’ ‘채무초과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의 개선’등의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검토안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박소현상담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호주제 폐지를 포함하지 않아 또 하나의 과제를 남기게 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남아선호사상 및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엘림 부장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남녀의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김부장은 “법의 실효성과 시행효과의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의 교육홍보”라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 법에관한 준수상황과 기타 남녀평등실현정책의 시행결과는 지방의회에서 심의,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남녀차별의 정의규정을 국제적인 입법동향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성차별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모성보호, 적극적 남녀차별시정조치, 직무의 성질상 또는 기업의 운영상 성별에 따른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박인숙기자 is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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