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에게 사설공원묘지의 임대료를 바가지 씌워 모두 8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기도내 사설공원묘지 1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광주군 성남공원묘지 관리소장 김동진씨(49), 광주 광주공원묘지 관리소장 김배영씨(47)등 도내 사설공원묘지 10곳의 법인과 관리소장 10명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공원묘지는 지난 9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이모씨(53)등 사망자 유족 615명에게 묘지 4천7백80여평을 임대하면서 평당 임대료를 행정기관의 고시가격 18만원의 3.9배인 70만원씩 받아 모두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광주공원묘지는 지난96년 11월부터 피해자 문모씨(20)에게 평당고시가격 18만원의 2배가 넘는 40만원을 받는등 이같은 방법으로 유족 2천216명으로부터 15억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10곳의 공원묘지는 5천3백여명의 유족들로부터 고시가격의 2∼3배가 넘는 묘지임대료를 받아 모두 80억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원묘원은 다음과 같다.
◇광 주 ▲한교 ▲삼성 ▲성남 ▲광주
◇남양주 ▲낙원 ▲서울
◇파 주 ▲신세계 ▲서능
◇안 성 ▲우성
◇포 천 ▲운경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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