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수산 회천국 영업정지 처분

수원시 권선구는 23일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청해수산 회천국에 대해 24일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구에 따르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청해수산에 12월3일까지 청문을 받도록 통보했으나 업소측이 이날 곧바로 청문에 응함에 따라 규정위반 등을 확인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는 식중독발생이후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조리사 고용 등 위생규정 일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소측이 인정, 이같이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해수산 회천국은 70여명의 종업원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수산 회천국은 이날 구청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식중독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23일 저녁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그동안 환자들의 가검물을 정밀조사한 결과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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