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부과 무효확인 청구소송 2차 공판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판교톨게이트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한 2차공판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311호 법정에서 행정2부(재판장·황경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고 및 피고측 소송대리인들에게 “양측이 주장하는 소송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양측은 서로 상의해 소송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분당주민측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도로공사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요구사항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분당주민측은 1차 공판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6일 ▲도로공사측이 판교-양재간고속도로 구간확장 공사후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이유 ▲통행료 선정 기준 ▲최저요금을 2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인상한 이유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해 달라는 석명(釋明)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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