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첫공판 이모저모

○…이날 법정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가협 소속 회원 등 60여명이 나와 발디딜틈 없이 붐빈 가운데 재판이 진행.

재판이 시작되고 이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오자 지난 85년 ‘반제동맹’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여영학씨(37)의 어머니 정모씨(63) 등 2명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자 구만회부장판사는 재판시작 3분여만에 정씨 등 2명을 퇴정시키고 휴정을 선언.

방호원들의 제지 등으로 소란이 진정되자 15분후 재판이 속개됐으나 정씨 등은 법정에 들어가겠다며 방호원들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기도.

○…법정에 들어선 이 피고인은 지병인 당뇨 때문인지 창백한 표정으로 고개를 다소 숙인채 입장.

이피고인은 신문과정에서 “납북어부 김씨를 불법연행해 감금했으나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엔 고문시설이나 기구가 없었을 뿐더러 폭행하거나 고문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를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

○…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고문기술자로 차출됐느냐”는 백오현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셈이다”고 답변.

전기고문 기술을 익힌 경위에 대해서도 “85년 6월 중순께 직원들이 AN2 모형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형 전동기를 구했는데 전동기를 통해 감전된 경험이 있었다”며 “실험 결과 위험하지도 않고 짜릿짜릿한 점에 착안, 처음 사용했다”고 진술.

전기고문 방법에 대해서는 “전동기에서 나온 전선을 사람 발가락에 한줄씩 묶고 회전축을 돌려 전류를 통하게 했으며 전기막대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민가협 소속 회원들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이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비난과 함께 욕설.

또 이피고인의 변호인 김원진변호사에게는 “고문기술자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

일부 회원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 이피고인이 호송버스를 타러 나오는 구치감으로 이동한뒤 “살인마·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사형시켜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방호원들과 30여분동안 실랑이.

곧 전경들에게 둘러 쌓인채 이피고인이 호송차량을 타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민가협 회원들은 빈 물병과 돌 등을 집어던지며 거세게 항의.

이피고인이 호송차량에 오른 뒤에도 일부 회원들은 10여분간 유리창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서 진실을 밝히라”고 차량을 에워싼채 막았으나 호송버스는 오전 11시30분께 가까스로 법원정문을 빠져 나가기도./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