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기업들의 에너지 대책

고유가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유가는 20여일동안 무려 3∼4달러가 급등, 두바이산 유가의 경우 90년 걸프전이래 최고치인 1배럴당 24달러,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격 역시 27달러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에너지연구센터는 연말 유가가 1배럴당 35달러까지도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부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세계 제11위의 에너지 소비국을 기록, 겨울철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위기를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체 및 기업에 대한 제도·재정·기술적 에너지절약지원책에 대해 살펴본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하나 기술·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고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자금과 기술부족 등으로 직접투자가 어려운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절약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비는 전문기업의 자체자금 또는 정부의 정책자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정부의 ESCO투자 지원자금의 경우 현재 650억원에서 2002년에는 4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자발적협약(VA)제도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비규제적제도다.

연간 5천TOE(원유 1ton의 발열량)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이 참여대상이며 융자지원은 물론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시 법인세(시설투자금액의 5%) 등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방법을 제시해 실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기관련 의무적 시설설치 유예와 연료사용규제가 완화해 준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매년 4천억원규모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조성해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대체에너지 보급(태양열, 풍력 등), 주택단열개수사업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

주로 전기사용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 연리 5.5%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고효율 에너지절약 제품을 생산·보급하는 기업 등에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 에너지관리무료진단

업종별 에너지절약 전문가와 최신진단장비를 활용해 연간 연료 사용량 3천TOE미만으로 최근 5년간 무료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내용은 각종 설비의 열정산, 에너지 손실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공정개선·설비대체 등 경제성 분석, 개선을 위한 선진기법 보급 및 기술지도 등으로 진단완료후 강평실시 및 보고서 작성후 업체에 보내준다.

▲심야전력 이용 및 할인제도

올해부터는 심야전력(22:00∼08:00)을 이용한 난방·온수기기 설치고객에 대한 무상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계약전력 시간당 100㎾미만 저압고객에서 전 고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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