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동의서 거부 워크아웃 차질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골격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채권단에 동의서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워크아웃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27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주, 경영진의 각서와 함께 노동조합 동의서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워크아웃 대상 12개 계열사 노조 대부분이 이를 제출했으나 쌍용자동차는 아직 노조의 거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의 동의서 거부로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끊겨 생산라인은 물론 워크아웃 자체가 취소될지 모를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며 노조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앞서 노조는 단체협약과 고용에 관해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 줄 것과 부실경영총수 사법처리, 총수일가 재산환수, 노조경영참여 등을 보장하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에따라 채권단이 손실부담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동의서 제출거부는 채권단에게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동의서 제출은 일종의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선 고용안정보장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회사가 법정관리나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 당분간 채권단의 도움을 받아 빚과 이자를 유예받고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워크아웃뿐”이라며 “노사가 과거의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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