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 윤보성검사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파이낸스사 투자자의 예금을 빼돌려 부정대출한 사실이 들통나자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또다른 고객의 예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박모씨(29·수원시 팔달구 매탄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N파이낸스에서 대출 및 수금업무를 담당해 오던중 지난 6월 투자자의 돈을 빼돌려 조직폭력배인 신모씨에게 6회에 걸쳐 1억여원을 부정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행에 예치된 고객 김모씨의 통장에서 2천7백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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