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 발행을 승인한 바 있다. 하이일드펀드란 그레이펀드(Grey Fund) 또는 투기채권펀드라고도 불리는데 상품이름이 암시하듯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대신 채권발행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될 경우 고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고수익펀드의 성격이 강하다.
하이일드펀드는 운용대상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신용등급 BB+이하인 채권과 B+이하인 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는 투자적격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펀드가 고위험인 점을 감안하여 펀드가입자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지율(10%)의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시 공모주식의 10%, 실권주 공모물량의 30%를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공모주의 상장 또는 등록을 통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아울러 계약기간 종료일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신탁원본이 감소된 경우에는 투신사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발행된 펀드의 5∼10%)을 가입자들의 신탁원본 보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원금보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동 펀드의 계약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6개월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가입하면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환금성은 매우 낮지만 투자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90인 이내에 동 펀드를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만기전에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하이일드펀드는 도입초기에 있어 아직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나 동 펀드의 도입이 대우사태 이후 얼어붙은 채권시장은 물론 벤처기업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채권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에게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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