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남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는 40대에게 경찰서 형사계장이라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혐의(공갈)로 김모씨(30·회사원·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와 김씨의 이모부 김모씨(44·수원시 팔달구 원천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륜남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무원 한모씨(53·지방행정 5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씨는 아내 김모씨(26)가 지난해 용인 모 골프장 캐디로 일할때 알게된 주모씨(44·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는 것을 알고 처이모부인 김씨와 공모, 공무원 한씨를 통해 미리 알아낸 주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서 형사계장이라며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지난 26일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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