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도용 차량사기단 7명 적발

안양경찰서는 30일 노숙자들을 협박해 명의를 도용, 판매가격 40%만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한뒤 수천만원대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3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모씨(39·안양시 만안구 안양동)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2일 노숙자 강모씨(33)를 협박,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서류를 넘겨받은뒤 안산시 소재 D자동차대리점에서 강씨의 명의로 차량가격 40%인 425만원을 내고 누비라 승용차를 구입한뒤 잔금 540만여원을 치르지 않는등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거쳐 잔금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차량가격 40%만 지급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차량구입 약관을 이용해 노숙자들을 상대로 폭력까지 동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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