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주씨는 “4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7천만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돈을 썼다고 진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검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과 동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해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2차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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