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각종자료 시청각장비 통해 공개

앞으로 법정에 들어선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들은 재판과정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시청각장비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이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판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전국 법원중 최초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물화상기 6대를 법정마다 설치해 지난 30일부터 재판과 관련된 사고현장 도면, 사진 등 각종 증거물을 TV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물화상기의 도입은 기존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사건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검사측의 각종 증거물 제시때 소송당사자나 방청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줄 증거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물화상기는 모든 서류, 사진, 증거물 등을 연결된 TV모니터를 통해 원상대로 화상으로 구현시키는 기구로 촬영렌즈로 촬영된 증거물은 최고 60배까지 확대 가능해 재판부, 원·피고대리인 증인, 방청객 등 모두가 동일한 화면영상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재판방식보다 훨씬 현장감 있고 명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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