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하하는 품질인증품 등은 내년부터 출하자의 실명표기를 해야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을 현대화하기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유통시설과 포장비를 지원받아 출하하는 농산물 품질인증품 등은 포장을 규격화하고 출하자의 실명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농림부는 대신 시·군단위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촉진을 위해 브랜드 홍보비를 지원(국고 50%, 지방비 50%)하고 농협도 1군 1브랜드 갖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축산물 브랜드는 안성의 안성마춤 등 3천215건이며 이중 23%인 737건은 특허청에 상표등록돼 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