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들 교사 이사비용 안줘

경기도내 일선 학교가 교원 전보발령시 이사비용을 지급토록한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지급지 않자 교원들이 집단으로 여비를 신청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에는 교원이 원거리 학교로 전보될 경우 이전비와 가족여비 등으로 최고 56만원까지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일선학교들은 이전비를 지급할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원거리 전보된 1천300여명의 이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들은 공무원여비규정 28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하는 등 수십년동안 단 한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9월 인사발령이후 해당 교원들이 처음으로 학교측에 이전비와 가족여비 지급을 집단으로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지급을 거절, 마찰을 빚고있다.

이와관련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이중현)는 최근 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갖고 교사들이 요청한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명, 교사들의 이전비지급을 둘러싼 마찰이 노·사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원근수석부위원장은 “당연히 지급돼야 할 교원들의 복지비를 예산핑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침체된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그동안 이전비를 지급한 전례가 없는데다 여비재원인 학교운영비가 표준학급당 경비에 미달돼 현재로서는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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