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과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온 조직폭력배와 술집 여종업원,히로뽕 밀매자 등 마약류사범 8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송명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부터 두달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력조직인 안양 AP파 부두목 김모씨(39) 등 조직폭력배 5명과 유흥주점 종사자 22명,정모씨(31) 등 히로뽕 밀매자 15명을 포함, 모두 81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5)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명의 마약사범이 구속된 것과 비교할때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환각상태를 즐기기 위해 지난해 9월자신이 구입한 히로뽕을 모여관에서 투약하는등 히로뽕을 복용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해 온 혐의다.
또 히로뽕 밀매사범인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부산지역의 공급책들로부터 히로뽕을 사들인뒤 투약 1∼2 용량으로 나눠 수십차례에 걸쳐 밀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송모씨(41)는 지난 10월께 화성군 봉담면 소재 와우리 공동묘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 6.9㎏(시가 3천7백여만원 상당)을 채취해 주변사람들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흡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등 타지역 밀매사범들이 소위 IMF 및 세기말 사회불안심리를 이용, 관내 각계각층에 침투해 마약류사용을 부추기는 현상이 빈번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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