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경기도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 자격이 없는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도의회에서 열린 건설도시위원회의 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승남의원(국·수원)은 도 건설본부가 지난 96년 12월 17일 화성군 매송면∼송산면간(너비 20m 연장 17.2Km)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같은해 5월 화성군이 시행한 매송면∼송산면간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연고권이 없는 S건설이 공사 자격을 갖춘것처럼 조작한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S건설은 총공사비 867억원중 9%에 달하는 80여억원의 공사를 수주받아 내년 6월말 완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된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아예 자료를 제출치 않아 이같은 특혜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차 의원은“연고권이 없어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어떻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줄 수 있냐”며“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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