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거래 커다란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실제로도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가상공동체가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공간이 가상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정보의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정보공개제도의 시행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공공정보 공개제도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정보는 중개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며 대법원 홈페이지 (www.court.go.kr)에서는 부동산 관련 최신 법령과 판례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거래당사자간 부동산을 직거래하면 매매절차도 간편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때 보다 휠씬 비용이 적게든다.

그러나 당사간 직접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책임을 지는 부동산업소보다 자칫 큰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전자상거래의 특징

▲24시간 상거래가 가능하므로 시간제약을 받지않아 고객 편의성이 증대된다.

▲어느곳에서나 인터넷만 접속하면 거래가 가능하며 장소제약을 받지않고 거래가 가능한 광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객이 사고싶을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더 쉽고 더 많이 판매가 가능하다.

▲상세한 설명 카다로그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어 홍보비용이 저렴한 이점이 있다.

▲고객과 상호의견교환이 가능하며 비디오, 오디오 등 감각적 매체 사용이 가능하다.

◇정보 탐색

정보를 얻으려면 컴퓨터를 이용, 컴퓨터통신 업체인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 등에 접속해 부동산 거래코너를 찾아가면된다.

천리안의 경우 분당 200∼400원의 비용으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또 네오넷(www.neonet.co.kr)이나 벼룩시장(www.cfm.co.kr), 21세기컨설팅(www.wr21.com) 등 인터넷을 통해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다.

천리안의 경우 태인부동산정보(APT), 부동산뱅크(HOUSE),부동산 거래장터(MART) 등 20곳에서 부공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놓고 있다.

태인부동산정보는 하루 40∼50건씩 새로운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내용

부동산정보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비롯, 단독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토지 등이며 이들매물의 소재지, 계약조건, 가격, 융자상황, 가구수, 주변입지, 거래마감, 예정일 등 관련정보가 소개된다.

일부매물의 경우 실내 상태와 외관을 촬영한 사진까지 함께 게시돼 현장에 가지않더라도 매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취득세, 등 세금 계산방법과 아파트 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시 장점

직거래의 경우 지역 생활정보지인‘벼룩시장’등처럼 중개수수료를 물지않아도 된다.

정보를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의 전화통화료와 분당 100∼300원하는 부가정보이용료 등 2천∼3천원정도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정보제공은 무료지만 계약성사시 매매의 경우 매매가의 0.9∼0.015%씩 법정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1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라면 통상 100여만원의 소개료를 절감 할 수 있다.

◇거래시 주의점

매물이 적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해 매물의 상태와 조건 등이 인터넷 내용과 맞는지 당사자로부터 직접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체결전 각종 사항을 꼼꼼히 살핀다.

거래당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 건물의 감보설정여부와 세입자 유무, 대출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곡주택이나 빌라 등도 직접 찾아가 주거환경과 고지대입지 여부, 주차장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할때 각종세금 관련사항과 등기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위해 거래 경헙이 풍부한 친·인척이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계약서 작성시 동행하는게 좋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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