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 환급대상 환입신고

국세청은 3일부터 특별소비세가 폐지 및 인하됨에 따라 이날부터 9일까지 품목별로 환입신고와 재고확인신청을 받기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입신고 및 재고확인신청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고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4부씩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 기한은 사탕, 커피, 코코아, 기타물품은 7일까지, 피아노, 특수화장품, 청량·기호음료, 자양강장품은 8일까지, 가전제품은 9일까지다.

국세청은 확인조사시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가 입증된 것만 환급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법시행일인 3일부터 확인조사시까지 소매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매분은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발급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 것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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