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강력과(동상태 과장)는 2일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 소속 전직 조교사 홍모씨(46·의왕시 오전동)와 현직 조교사 김모씨(44·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홍씨 등에게 경마정보 제공을 부탁한 경마브로커와 이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기수와 조교사 등 8명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마장 조교사로 근무하던 홍씨는 지난 97년 7월 경마브로커 이모씨(53)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우승예상마의 상태를 알려주는등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경마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모두 8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현직 조교사 김씨도 지난 98년 9월 비인기마를 우승 가능하도록 훈련시켜 경마에 출전시킨뒤 이 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씨 등 경마브로커 2명으로부터 모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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